정읍署,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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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설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6.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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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정읍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읍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은 736지방도로로 이평면 말목장터로 하송마을 1.7km구간 부안, 김제, 신태인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무인단속카메라 2대 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도로의 위험요소를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없는 정읍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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