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요건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국회의원은 10일, 제1호 법안으로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전주 특례시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 발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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