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1호 법안 ‘전주특례시법’ 대표 발의
상태바
김윤덕 국회의원 1호 법안 ‘전주특례시법’ 대표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6.1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국회의원은 10일, 제1호 법안으로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전주 특례시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 발의를 공약한 바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