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아동·노인 대상‘지문등사전등록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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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아동·노인 대상‘지문등사전등록제’실시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06.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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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노인요양원 등 20여곳 200여명 신규등록 마쳐

 

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올해 5월부터 6월 현재까지 아동 및 노인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
‘지문등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노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약 43,000여 건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간은 평균 56.4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반해 사전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발견 시간은 평균 45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지문등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전국의 사전등록률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증가, 관내 실종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더 이상 사전등록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한사람 한사람 사전등록을 할 때마다 손과 지문채취기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주의하여 관내 20여곳의 어린이집·노인요양원을 방문, 약 200여명에 대하여 신규사전등록을 마쳤다.
위와 같이‘지문등사전등록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 ‘안전드림’을 통해서도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규선 생활안전과장은 관내 실종사건이 발생할 시 신속한 발견과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등록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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