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바뀐 소방용수표지판 ‘눈에 확 띄네’
상태바
고창소방서, 바뀐 소방용수표지판 ‘눈에 확 띄네’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6.11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25년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소방용수표지판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20개소에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천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상식 소화전 주차금지 표지에 ‘주·정차 금지’ 문구를 기입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등 소방활동 방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설치했고 향후 설치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김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력 3대 요소 중 소방용수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으로 주·정차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색노면표시와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한만큼 위치표지판에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를 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