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관대한 것이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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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관대한 것이 ‘인권’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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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사고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창녕 9세 사건의 경우 우리사회가 전형적으로 보여준 가정문제를 엿볼 수 있다.

‘성’이 개방되면서 왜곡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어린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혼이 아무런 감정과 느낌없이 자신들의 멋대로 이어지면서 자식에겐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나의 인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권’은 독이 된다. 즉, 범죄자에 관대한 것이 인권이고 민주사회이며 정의인가. 그들은 이미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했다. 그럼에도 수감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인권을 요구한다.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법적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수감시설에서 모셔놓을 것이 아니라 혹독한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량의 절반은 특별 수감시설에서 혹독한 정신적교육을 실시한다면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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