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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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6.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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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10개월분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회보험 지원요건은 월 급여 최저임금 이상 215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임실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팩스(640-2469) 또는 이메일(godqhrgo@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나 임실군청 경제교통과(640-24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사회보험료 외에도 공공요금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도 6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왔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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