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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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하면 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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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형태욱

 

보행자 교차로 사고 중 우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이 적지않다.

초보자는 물론 경험이 많은 운전자도 착각하기 쉬운 횡단보도 우회전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차량 진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는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으로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과 녹색화살표로 돼 있을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 있다. 이때도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왼쪽에서 오는 차만 신경 쓰다 보면 내 차보다 앞서 우회전하던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한다. 우회전을 할 때는 앞 차가 완전히 우회전에 성공한 다음 우회전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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