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와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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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와 절차 준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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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상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년 7월 9일 선고 2007도1649),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집시법 제2조 제1호). 또한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을 말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집시법 제6조 제1항)

이와 달리 기자회견은 다수인이 모여 기자만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회견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및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의견개진 방식으로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제3부의 지난 5월 28일 판결은 기자회견을 주장하더라도 피켓팅과 구호제창, 퍼포먼스 등으로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표출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봤다.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하는데 있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은 집회참가자 및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한 집회현장 안전진단팀의 안전진단, 집회현장의 소통창구 역할의 대화경찰관 배치, 교통소통 원활 등의 목적으로 ‘폴리스라인’ 즉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와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다면 헌법, 집시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써 집회를 개최한 개인·단체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해 다른 국민들의 공감과 소통으로 지지를 얻을 것이다.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으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과 함께 상생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가 될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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