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고창군체육회 신고의무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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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고창군체육회 신고의무자 간담회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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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8일 고창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회(회장 오교만) 등 종사자 15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도 성범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돼 이에 대한 신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고, 공조 및 신고체계구축 협업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와 성범죄자 경력조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의문사항 질문을 받아 설명해 주었다.
이에 경찰서장은 요즈음은 사회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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