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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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0.06.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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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19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오상민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김제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직영공기업, 출자·출현기관과 시장이 임명·승인하는 단체장들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하여 시의회와의 협약체결을 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 지평선축제 방문객의 5.6%에 지나지 않는 등 매년 저조한 방문객 수로 김제 소득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사계절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벽골제내의 10,000㎡의 대지 아트 부지와 주변의 코스모스 식재 장소에 계절별 경관 식물 식재하고 가로수인 이팝나무를 벚나무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택 의원은 "  김제시의 주요 논콩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논콩 재배 특화단지’조성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와 자체적인 지원 계획과 논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유통판로와 관련 산업 유치에 대한 정책 마련 방안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정자 의원은 "지난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별 1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지만 김제시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던 병원마저 응급의료서비스 면허를 반납하고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시민들의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있다"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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