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완주군의원, 제251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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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현 완주군의원, 제251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6.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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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지난해 말 불허가 처분을 내린 비봉면 양돈 업체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그간 집행부가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상호협의 대응하였지만, 상대 업체의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등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지역이 받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파장은 엄청날 것이며, 이를 대비한 로드맵과 매뉴얼 마련으로 주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갈등이 일고 있는 비봉면 봉산리 일대는 활발한 귀농 귀촌 행렬과 친환경 농업의 희망 모델로 거듭나는 지역이자 청정완주의 대명사였던 곳이  현재는 악취와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상기 제기되는 양돈 사업 피해지역의 대명사로 전락하였다며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푸드 플랜’정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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