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지난해 말 불허가 처분을 내린 비봉면 양돈 업체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그간 집행부가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상호협의 대응하였지만, 상대 업체의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등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지역이 받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파장은 엄청날 것이며, 이를 대비한 로드맵과 매뉴얼 마련으로 주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푸드 플랜’정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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