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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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하면 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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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형태욱

 

보행자 교차로 사고 중 우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이 적지않다.

초보자는 물론 경험이 많은 운전자도 착각하기 쉬운 횡단보도 우회전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차량 진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 있다.

이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는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으로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과 녹색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 있다. 이때도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왼쪽에서 오는 차만 신경 쓰다 보면 내 차보다 앞서 우회전하던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한다. 우회전을 할 때는 앞 차가 완전히 우회전에 성공한 다음 우회전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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