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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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공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6.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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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 


전북중기청이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먼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전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며,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사업신청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신청‧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했다.
`21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되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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