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 시 소장서장 표창과 소화기, 감지기를 보상하고 있다”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소방서 2020년 더블보상제 수혜자는 1호 강돈필(팔덕면)씨와 2호 김예곤(적성면)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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