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결에 대법원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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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결에 대법원 제소 방침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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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전라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재의요구안을 6월 24일에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해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ㆍ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5월 29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김형기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도의회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재의결을 하였겠지만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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