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청과 보증심사 ‘원스톱’ 진행... 1인 1000만 원 한도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접수한다.
2차는 1차 때와 달리 전북은행에서 신청과 접수는 물론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에 신청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 연체자, 위탁보증 금지대상 및 보증취급 제한업종도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90% ~ 4.99%로 대출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1000만 원을 4%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2년 동안은 이자(1년에 40만원)만 내고, 3년차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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