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의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면제 합의
내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돼왔다.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대만 측과 공감대를 통해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해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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