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주차장 시설사용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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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주차장 시설사용료 폐지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6.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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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32년 만에 마이산도립공원의 주차장 시설사용료(주차료)를 전면 폐지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무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사용료를 폐지하면 기존 연평균 관광객 94만명에서 100만명 이상 마이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은 1988년부터 마이산도립공원을 운영하면서 소형, 일반, 대형차량에 대하여 각각 1,000원, 2,000원, 3,000원의 시설사용료(주차료)를 징수해왔다.
전국 29개 도립공원 중 현재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은 문경세재(경북 문경), 천관산(전남 장흥), 대둔산(전북 완주), 마이산(전북 진안) 모두 4개소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41년만에 마이산 높이를 재 측정해 암마이봉 687.4m, 수마이봉 681.1m로 수정했다.
그간 도립공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와 암마이봉 표지석, 안내판 등 각기 다르게 표기된 마이산 높이를 통일시켜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마이산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주차장 시설사용료 폐지로 방문객들의 차량 출입이 자유로워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억년 전의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 마이산도립공원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 큰 감동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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