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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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들어가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06.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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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시가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주요 도로변 고정형 CCTV 7개소 및 이동형 차량을 동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1일부터 부안터미널 사거리와 불법 주정차 다발구간인 번영로·석정로 등 읍내 주요 도로변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차량 홍보물 게첨, 과태료 부과 예고문 발송, 부안군 모범운전자 회원·부안경찰서 합동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및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고정형 CCTV 단속과 이동형 차량 단속 등으로 실시된다.
고정형 CCTV는 읍내 주요 7개소에 설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며 이동형 차량은 시가지 주요 도로 및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김진우 군 건설교통과장은 “인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횡단보도, 교차로 및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다니거나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100면), 부풍로(동양당·화성탕) 일원(70면), 송신공영주차장(50면) 등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주정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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