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미설치,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으로 사업장 방문 부담 최소화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으로 사업장 방문 부담 최소화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은 6월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3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상태다.
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요청하고,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사업장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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