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위반 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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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위반 5개 업체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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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미설치,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으로 사업장 방문 부담 최소화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은 6월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3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업체만 추가 방문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적발업체들은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상태다.
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요청하고,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사업장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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