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상태바
순창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06.30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한부모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의 경우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4,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