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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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06.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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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지난달 30일 순창IC 회전교차로와 순창고등학교 사거리 일대에서 위험물의 운송·운반차량에 대해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험물 운송·운반 중 각종 화재나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확인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반용기가 전락·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 대형운반용기를 적재한 경우 대형운반용기의 시험 실시 여부 확인,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서 요부 등을 확인했다.
소방서 관계자는“도로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사고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반된다”며“위법 상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없도록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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