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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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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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녹두, 밤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지원 품목 생산지 읍·면·동 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

 

농식품부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을 녹두, 돼지고기, 밤으로,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돼지고기, 밤으로 6월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원 대상품목의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는 ▲지원품목 실제 생산 증명서(생산사실 확인서, ‘19년도 판매기록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 생산입증서(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농지 무단 점유 않는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철거·폐기할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 증명서(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지원품목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 생산증명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9년도 판매기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점유 않는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품목의 해당 FTA 및 발효일은 녹두와 돼지고기는 한·미FTA, 발효일 2012년 3월 15일이며 밤은 한·베트남 FTA, 발효일 2015년 12월 20일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기간에 시ㆍ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 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 농업인에게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지원은 지속적으로 과수·원예·축산 등 재배·사육 곤란이 인정돼 폐업하는 생산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왔다.
FTA 지원대상 품목 선정은 연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시·도(시·군)이 신청한 65개 품목,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농업인들에게도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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