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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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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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압류가 금지된다.

농축산식품부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다용도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서 사실상 압류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에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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