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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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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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가 요구되는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에게 구비서류 발급비용 지원

 

국민연금공단이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시 금년 1월~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되고, 약 3,600명에게 총 3천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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