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성범죄·불법촬영 꼼짝마!
상태바
진안경찰, 성범죄·불법촬영 꼼짝마!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7.01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 일제점검

 

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23일부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피서지에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수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여 마이산,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주변과 시장, 터미널, 체육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군청·시설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이 기재된 불법촬영 예방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김태형 서장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