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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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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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후 제기된 개선 요청사항 반영 검토 회의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조동용 도의원)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0년 상반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금년 1월 2일 개정된 운영규정에 의한 심의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부분과 인센티브 관련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이다.

심의위원들은 도외일 경우 가까운 거리는 즉시콜을 가능하게 변경해 줄 것과 운전원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를 요청했다.
특히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권역별 대상자 선정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이 발생할 경우 사기저하가 우려돼 지급방식에 대한 변경 필요, 동점자 발생시 인센티브 지급방식 구체화, 지급제외 기준 구체화, 부정행위나 민원접수시 감점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중인 주)케이티아이에스측에서도 시스템, 요금, 경유, 차량이용, 이용자 준수사항, 운전원 포상기준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동용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소한 불편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 등 관계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행정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통로를 계속해 열어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9년 11월 1일 개소 초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심의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불편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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