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은 지난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