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안전 최우선 불법노점상·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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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안전 최우선 불법노점상·주정차 단속 강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7.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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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임실읍 전통시장 주변 일대의 불법 노점과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혼란과 주민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입실읍 전통시장 등 일대 무분별한 도로변 노점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에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펼쳤다.  

군과 경찰은 임실읍 전통시장 일대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실제 그동안 임실 5일장은 매월 1일과 6일로 장날이면 도로변에 차를 대로 노점을 펴는 행위로 교통시야를 방해아여 주민보행안전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해 주민과 시장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거리질서 확립 등을 최우선하여 불법 노점과 주정차 위반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실시장상인회(회장 김영수)도 시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소방로와 보행로에 노점을 펴지 않도록 계도 캠페인도 함께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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