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만 도시들, 지방자치 발전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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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 도시들, 지방자치 발전 ‘한 뜻’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7.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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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가져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개최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안양, 용인, 수원, 고양, 성남,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회원도시가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8대 협의회 임원진 선출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협의했다.

또한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 등 14건의 안건들도 다뤘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해온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돼있으며,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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