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0명 중 1명,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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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명 중 1명, 대책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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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최근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바쁜 일상에 따른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중 노인 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어르신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숨기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노인학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장조사, 상담,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하기를 바란다. 노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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