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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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7.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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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9일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으로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관계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1회에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220-4241)로 전화 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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