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300건에 대한 총 14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증축 건물 증가에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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