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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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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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인종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서와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은 언어, 문화적 이질성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가정폭력, 정체성 혼란, 자녀학습 부진, 왕따 문제, 이혼 증가, 결혼여성의 사회 부적응, 언어소통, 문화의 차이)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중대범죄를 낳게 되고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단순히 집안문제로만 파악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 내지는 범죄의 문제로 파악해 조기개입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그 장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을 묵인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어 교육, 직업훈련, 기술, 법률, 복지, 의료, 학습권 보장 등 다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 및 경찰의 조기개입을 통한 확산 방지, 이웃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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