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보다 슬픈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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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보다 슬픈 일은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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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여성단체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죄는 물을 수 없으나 진상은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성추문 사건(미투)이 발생하면 보통 3년에서 10년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보통 형사상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3일이 지나면 효력을 의심한다. 그간 비서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성적인 고통을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서직을 그만두면서 미투가 발생했다.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그렇다. 사건이 발생하면 최소 2일내 사법기관에 고소하면 된다.

서울시청에만 감사실과 같이 고발장소가 있는게 아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경찰과 고발기관은 얼마든지 상주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당 대표의 망언으로 집권 후반기 멍이 들고 있다.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다음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명분을 얻기 위한 망언이다.

차분하면서 검소하게 진행해도 될 사안을 오히려 공적과 사회운동으로 미화시킨 것은 사후 선거를 의식했던 것 같다. 도덕성과 참신성을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고 진보정치를 꿈꾸는 단체장들이 사회반하는 행동에 이해불가이다. 다음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러한 몰상식한 인터뷰라면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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