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도 아동학대, 112 신고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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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도 아동학대, 112 신고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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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김주일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아동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방임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동 방임’을 학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방임이란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부모 등 보호자의 태만이나 아동 양육의 거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의 육체적·정서적·치료적·정신적 건강과 교육적인 방임까지 아이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에게 충분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를 유기하는 행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행위, 아이들을 그냥 두어 청결, 건강상태를 손상하는 행위 등 아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관심갖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행동 통제력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외관상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른 점들이 많으므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아동학대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고 혹시 신고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생긴다면 아동학대처벌법 및 범죄신고자법 등에서 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아이들이 열악한 성장 환경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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