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환경규제 과감한 정부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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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환경규제 과감한 정부지원책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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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조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며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 ‘대기 총량규제’, ‘대기 농도규제’, ‘화학물질 등록·평가’, ‘폐기물 관리’, ‘통합환경관리’, ‘자원순환관리’,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지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과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 ‘기술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 부담을 안고 있지만 다수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 그 이유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되고 정보를 몰라서”라고 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환경규제의 주요 대상이 대기업·중견기업인데 정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환경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많은데 비해 일반 제조업은 지원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내년 7월까지 한 대에 3억원 가량 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90대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며 “TMS는 저감장치가 아닌규제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TMS설치 지원대상을 중대형 사업장까지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업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규모·대상 확대와 기업 현장 기술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바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Fast-track 대상 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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