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 2세 아동 치어 숨지게 한 50대…'민식이법 적용'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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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 2세 아동 치어 숨지게 한 50대…'민식이법 적용' 검찰송치
  • 뉴스1
  • 승인 2020.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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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스쿨존 사망사고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첫 사망사고 사례다.

그는 이날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5월22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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