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출입통제 나름 이유 있어
상태바
피서지 출입통제 나름 이유 있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20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최근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참기 힘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하천,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 중 안타깝게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수영금지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도 있어 자칫 소중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과도한 음주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행위 등 안전수칙 불이행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익수사고 673명중 약47% 가량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사이에 발생했다고 한다.

물놀이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거나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수영금지구역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대체로 수심이 깊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과 지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찰에서도 수영금지구역에서의 물놀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안전구역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넘쳐나는 수영금지 구역에서의 피서객을 감당하기는 버거운 실정이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피서객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을 하지 않는 한편 익수사고에 대비해 사전 운동 및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영금지구역 표시판 설치지역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