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의 교통표지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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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의 교통표지 질서유지선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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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상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교통신호 및 표지 등 상호 약속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이를 준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진행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의 표지와 규칙의 역할을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질서유지선이 담당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이에 더불어 무분별한 질서유지선 설정으로 집회참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설정 가능 항목을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열거해 두었는데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외 집회시위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위와같이 질서유지선은 집회현장에 최소한의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해 집회참가자의 안전과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상호 의견이 반대되는 시위 집회와 충돌 및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선이자 안내선이다.

이처럼 집회현장에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정확히 준수한다면 집회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최자가 관철하고자 하는 의견에 일반국민의 동참과 공감을 얻는 원활한 대화가 진행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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