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29.4%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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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29.4% 조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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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0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7월 24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정밀점검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건을 조정했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267만4,543필지(도 전체 381만9,285필지의 70%)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29일에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의 이의 신청을 통해 170건이 접수됐으며, 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 86건, 하향요구가 84건이었다.
도내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 덕진구 30건, 완산구 26건, 완주 22건, 익산.정읍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70건은 7월 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상향 30건, 하향 20건, 기각 120건으로 처리, 이의신청 토지의 29.4%의 가격을 조정했다.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도 안내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바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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