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읍·면·동 전담직원 및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사무 처리절차, 보증 시 유의사항,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 TF팀(620-6627, 66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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