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화폐인 완주으뜸상품권이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바뀐다.
완주군은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3일 완주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된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최종 의결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 ▲보관기간 및 경과된 상품권 폐기처분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할인율 및 구입한도 명시 ▲준수사항 위반 시 환수조치 명시 등이 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완주사랑상품권 조례 재정비에 맞춰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며 “더불어 당초 7월 말까지였던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이 12월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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