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1%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도 생겨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활용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을 말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각도 어렵고 해결방법도 확실치 않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은폐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지속시키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
사이버폭력의 원인은 다양하다. ‘익명성’, ‘언어폭력은 폭력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 ‘피해자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상관없다’는 공감능력의 부족 등 요인은 많다.
경찰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학교폭력 신고번호 117)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폭력행위도 범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가정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통제력이 낮은 충동적인 아이들이 사이버언어 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점에 집중해 학생들이 예의 있고 신중한 ‘올바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