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백운면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특조법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보증인 40명을 대상으로 4일 순회교육이 실시하였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 권리를 다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조법에 따라 일반보증인이 알아야 하는 절차나 요령을 교육받았다.
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 일반보증인 4)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다.
김현수 백운면장은“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실소유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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