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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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 제공키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8.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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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등 부동산가격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가격이란 상가 등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가치 조회 시 열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부동산가격을 열람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wetax.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 접속하지 않고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분야별정보란의 도시/주택/부동산 메뉴를 클릭 후 신설된 부동산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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