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겨 온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 4일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종부세율, 양도세율, 그리고 증여 취득세율 등이 껑충 뛴다.
특히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는 편법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깜깜이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집 없는 국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집 없는 이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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