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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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8.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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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품목 결정 시 농민단체 협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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