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품목 결정 시 농민단체 협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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