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은?
상태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8.05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수학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가·나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