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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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만전’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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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일과 5일 전 읍면동 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과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 절차, 보증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은 8월 5일부터 2년간이며, 실질적인 시행은 보증인 위촉 공고(20일) 이후인 9월 초순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위촉장을 받은 보증인은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공고를 통해 공개되며, 결격사유가 없을 시 바로 보증인으로서 보증 활동을 한다.
위촉장을 수여한 곽승기 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 주기를 바라고 보증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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